예규 전부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수도권대기환경청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0년 6월 22일 시행일: 2020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인사행정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훈령, 예규, 지침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승 진

제4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기획과장이 공석인 경우는 그 직무대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승진대상자의 선정)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가결과

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3. 주요 업무 추진실적, 업무추진역량, 업무개선실적 및 성과

4.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5. 전문성 및 환경행정발전 기여도

6. 그 밖의 보직경로, 상벌사항, 자격증 및 근무태도 등

제3장 정규 공무원 임용

제8조(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규공무원임용(면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가

제10조(근무성적평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순위 및 평가점수 등을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장 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공무원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모범공무원 및 장관 표창 추천과 청장 표창 대상자 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장 징 계

제15조(보통징계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자로 한다.

제17조(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직권면직

제18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0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복무자세

4.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성과,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5. 그 밖에 임용 형태, 상벌사항, 훈련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

제8장 자기개발휴직

제22조(자기개발휴직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의 자기개발휴직 신청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기개발휴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 청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② 청장은 직급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4조(의결)

① 심사는 가부로 평가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적합하다고 심사하는 경우 휴직을 허용한다.

② 휴직기간 조정 등을 전제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9장 질병휴직

제25조(질병휴직위원회)

청장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의2에 따라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명해야 할 필요성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자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3.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상공무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단, 조산사는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1호 및 제2호의 약사

2. 의료·약사 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법률전문가(변호사, 행정법학 전문가 등)

4.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10장 고충처리

제27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9조(의결)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