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TV 방송 및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행·조직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11]
위원회는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7.09.11]
1. KTV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3.09.30][개정 2017.09.11]
② 위원은 방송·신문·홍보·기관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부탁하여 맡게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개정 2017.09.11][개정 2020.08.14]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위원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02.10.][개정 2017.09.11.]
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같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09.11]
② 원장은 방송원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편성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0.02.10]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회의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