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03 발령일: 2020년 8월 14일 시행일: 2020년 8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보호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해제’는 보호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또는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제3조(청구자격)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자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제4조(기본 심사기준)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장등은 제1항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보호자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3.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4.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가능성

제5조(제출서류)

①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명령을 한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79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② 청장등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보호의 일시해제

제1절 일반해제의 기준 및 절차

제6조(대상)

①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호된 자가 아닌 경우에 일반해제를 할 수 있다.

1.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2. 위·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3. 불법 입·출국을 알선한 자

4. 불법 입·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5.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6.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된 사실이 있는 자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

11.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 청구된 자가 강제퇴거명령 또는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 일반해제 또는 특별해제를 허가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호자가 법 절차에 따라 조사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해제를 할 수 없다.

1. 폭행·공용물손괴·방화 등 범죄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위·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3. 자해행위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7조(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④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 당사자로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결정을 받은 때에는 피보호자등으로부터 법률구조결정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

2.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3.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피보호상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⑥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⑦ 청장등은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의 예치)

①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사유, 정도(경중), 횟수, 동기 및 결과

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유무

3. 신원보증인 유무

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

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

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

7.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

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

9. 피보호자가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

② 청장등은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일시해제된 자 및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9조(거주지 신고 등)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의 일시해제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일시해제 결정된 자가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제사유 점검)

①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를 월 1회 이상 출석하게 하여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 후속상황 점검표에 기재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신원보증인)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2.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② 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보증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다.

제12조(신원보증 제한)

청장등은 시행규칙 제77조제10항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기간은 신원보증인이 되려는 자(단체의 경우 소속 구성원)가 신원보증을 하여 일시해제된 자의 최근 일시해제 취소일부터 기산한다.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

①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적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발급한다.

②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일시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해제기간 중 거주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의 ‘(4)기타’란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할 것

2.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4.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

제14조(결정서 재발급)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 또는 제20조제3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 결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한 후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일시해제기간)

청장등은 제13조제2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을 정할 때에는 일시해제 사유를 해소하기에 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보호일시해제 집행)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외국인보호규칙」 제51조에 의한 퇴소명령서를 발부하고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때에는 영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특별해제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대상 및 심사절차)

①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직권으로 일시해제 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제 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원보증인이 없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일시해제가 부득이한 사유, 최소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 면제 등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환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를 특별해제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에 대하여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2.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무단하선 등으로 체류자격 없이 산업재해의 보상심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산업재해보상(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것

제18조(준용규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해제의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일시해제 기간의 연장

제19조(청구시기 및 접수증 발급)

① 피보호자등이 일시해제 청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서

2.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청장등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청구를 받았으나 그 사유의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한 자의 일시해제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기간연장 심사결정)

① 제19조제1항에 의한 일시해제기간연장 청구를 접수한 청장등은 이를 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시해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회에 연장하는 일시해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1. 일시해제 사유의 해소 노력 및 그 결과

2. 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 사유

3. 기타 일시해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③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로 인하여 일시해제기간이 최초 결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이 초과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일시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에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자, 신원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청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결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청장등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심사를 할 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간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일시해제기간을 연장한다.

2. 기간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에 일시해제를 취소한 후 보호조치 한다. 이 경우 취소절차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제2호의 경우 일시해제기간 만료일부터 기간연장 불허결정일까지의 기간은 기간연장으로 보며, 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4장 보호일시해제 취소

제22조(취소사유)

① 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5.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일시해제된 자가 일시해제 기간 중에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때를 제1항 제1호의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로 본다.

제23조(취소일)

청장등은 제22조에 따라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신고기한의 다음날

2.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은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3. 일시해제기간 중에 일시해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4. 출석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의한 실태조사를 마친 날

5. 일시해제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청장등이 이를 인정한 날

6.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인 때에는 그 사실이 밝혀진 날

제24조(취소절차)

① 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6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피보호자등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제25조(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① 청장등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한 자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고귀속 결정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를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에게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도주(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때를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

②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

2.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7조(보증금의 반환)

① 보증금은 제2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해제된 자가 출국하거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8월 1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