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 관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0-14 발령일: 2020년 8월 11일 시행일: 2020년 8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9조에 따른 농축산물 가공식품·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원산지인증 세부기준, 인증품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농축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인증품”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주식 및 부식을 포함하되,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의 제조공장 또는 음식점등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원산지 인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보관을 포함한다)도 포함한다.

4. "인증품등”이란 제2호의 인증품과 제3호의 인증사업장을 말한다.

5. "인증사업자”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조사원”이란 법 제24조 및 규칙 제25조에서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원산지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사후관리”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확인과 인증품의 적합성 조사 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 관련 자료나 국립농산물물질관리원(지원·사무소 포함)의 점검과 조사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후관리의 종류는 정기조사(매년), 수시조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가. "정기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열람·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조사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등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인증품 조사”란 인증품의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 현장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열람하거나 관련 제품(이하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포함한다)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산 또는 조리·급식공정과 사용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적정성 여부

나. 인증품 생산·유통 또는 조리·급식·판매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의 비치·관리 여부

다.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성 및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등

9. "행정처분등”이란 원장이 법 제24조의2에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 및 같은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말한다.

10.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관할구역의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인증기관 지정·관리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관리

제4조(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등)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재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에게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등)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농관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 지정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동일 일자에 2개 이상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한다.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가공식품, 음식점등)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기는 때에는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부적합 사유와 함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관 지위승계)

①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종전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종전 지정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3장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10조(원산지인증 세부기준)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제1절 사후관리체계

제11조(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① 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점검 등을 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하였거나, 제11조제3항의 계획에 따라 인증기관이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28조에 따른 인증품등 표시변경 등의 명령

3. 법 제29조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의 취소

4. 법 제36조에 따른 고발

5.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절 인증기관 점검

제13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2조의 원산지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20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3. 원산지인증 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칙 제2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5.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2. 인증심사의 방법·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심사과정 입회 확인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점검횟수 및 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원산지인증의 구분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연 1회 정기조사 등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시기는 인증기관별 인증업무의 종류와 범위, 인증사업자의 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6조(점검 대상기관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일자, 인증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1. 인증기관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기관

2. 최근 1년간 인증 실적이 있는 기관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점검 대상기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제보가 있는 경우

2. 인증품등 사후관리 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 등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해당 인증기관이 신규로 인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제17조(점검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하되, 업무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의 구분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점검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인증기관 점검사항 등)

① 인증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점검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점검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품등 조사

제19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원장은 인증품의 제조·가공·보관 또는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1. 인증 종류별 인증품의 생산 또는 판매량, 품목 또는 메뉴 수, 생산·판매지역 또는 사업장 수

2. 원재료 수급 등 인증기준의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인증품등

②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이외에 소비자보호와 인증품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사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품등에 대하여 소비자 등의 민원이 발생한 때

2. 인증품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법 제28조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 중이거나 처분이 종료되어 표시사용 또는 판매를 재개하려는 때

4. 인증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인증기준 자체의 변경, 인증품등 생산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때

5. 기타 원장이 인증품등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0조(조사시기)

①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원장은 조사대상 인증품등의 수 및 인증된 가공식품의 생산량이나 인증된 음식점등의 매출액, 인증품의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정기심사 대상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 조사 횟수는 인증품의 유통기한과 인증사업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9조 제2항에 따라 수시조사등을 실시할 때에는 조사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인증사업장별로 연 1회 이상 정기조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반의 편성)

① 원장은 소속공무원 2명을 1개 반으로 조사반을 편성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담당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인증품등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조사반을 편성한다.

제22조(인증품등 조사)

① 농관원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 등이 인증품등에 대하여 조사할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방식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인증품등을 조사한 결과를 별지 2호서식의 인증품 조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기관 담당자가 인증품 조사에 따른 인증품등이나 그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검정 또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일 제품을 2점 이상 수거하여 1점은 보관하고, 나머지 1점은 자체검정하거나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보관용 시료는 현장에서 봉인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생산 또는 유통되는 인증품(원재료 포함)이나 조리·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시료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전문 검정기관 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정 의뢰할 때에는 송부과정 중 시료가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료 검정 의뢰 절차는 해당 검정기관 또는 시험·분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료의 폐기 등)

① 시료를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

2.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검정 또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

② 조사 시료 중 기준을 위반한 시료, 세절, 파쇄, 유통기한의 경과 등으로 상품가치가 없어진 시료는 소각 또는 매몰 등 폐기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류별, 품질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책임하에 국고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신분증 제시)

조사원이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를 위해 인증사업장이나 운송 또는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는 때에는 조사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처분 등

제26조(위반여부의 판단 및 처분명령)

① 원장은 조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인증품등 조사결과 보고서 또는 인증기관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4조의2, 제28조 및 제29조,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기관이 인증한 인증품둥의 사후관리 또는 정기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법 제28조, 제29조제3호,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확인서, 적발경위서(과태료 부과, 고발만 해당됨), 구입·판매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인증사업자 및 운송·저장·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의 경우는 해당 인증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토록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업체를 인증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은 인증 건별로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적용한다.

제27조(인증취소)

법 제29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행위(법 제29조제1호 관련)

가.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은 경우

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인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등

2.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관련)

3.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경우(법 제29조제2호 관련)

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한 원재료 배합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원재료 배합비율에 미달되거나, 음식점등에서 표시한 식재료 조달비율이 인증기준에서 정한 인증대상 국가산 식재료 조달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제3호 관련)

5. 전업·폐업 등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8조(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

① 인증기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원산지인증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철회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자에 대한 원산지인증 업무 종료 사실 안내

2.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사안의 처리

3.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계약

③ 원장은 제2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하며, 이행여부 확인의 보고를 받으면 신청기관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지정 취소 사실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30조(보고사항)

① 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

2. 제22조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분기 종료 후 20일

② 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제11조 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해당년도 2월 말까지

2. 제26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등의 결과 통보: 즉시

③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인증품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2. 기타 인증취소 사유발생 사항: 즉시

제31조(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① 원장은 원산지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제고와 제30조의 보고사항 및 인증품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조사보고서 및 제30조의 보고사항은 전산정보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인증품등 현황자료 작성)

원장은 매년 인증품등에 대한 현황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종업원 수, 생산공장 규모 등

2. 인증품의 생산 및 판매현황(생산량, 생산액, 인증제품수, 판매량, 판매액, 판매형태 등)

3. 인증사업장의 수지상황 등 경영실태

제33조(교육훈련)

① 원장(지원장)은 인증품의 품질향상과 조사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속 담당공무원과 인증기관 심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이나 사후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지원장 및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가공업자 및 음식점등 영업자, 유통·판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