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144 발령일: 2020년 8월 10일 시행일: 2020년 8월 20일

본문

제1장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공관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보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활동을 지칭한다.

1의 2. "예방" 이란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3. "대비"란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4. "대응"이란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의 5 "복구"란 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안전 및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 재외공관을 말한다.

3.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의 책무)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재외공관원 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1. 재외공관 안전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등에 대한 총괄·조정

2.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리모델링 등 추진

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지원

4. 재외공관 안전점검

5. 재외공관 보안점검

6. 재외공관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완

7. 재외공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제4조(재외공관장의 책무)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주재국 정부와 협조 하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주재국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에 협조한다.

제4조의2(재외공관원의 책무)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이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재외공관장의 지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들과의 관계 등)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에 관하여 다른 지침이나 시행계획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재외공관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안전책임관 운용

제6조(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의 임명 및 운영 등)

① 재외공관 안전책임관은 소속 공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며, 필요시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속 공관 연간 안전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관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과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관의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관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 대응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관 안전사고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속 직원 대상 안전사고 재난대비에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외교부 장관이 재외공관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속 공관 안전책임관을 임명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관장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독려해야 한다.

⑤ 본부와 재외공관 간 및 공관별 재난·훈련 체계 확립을 위하여 본부 책임 하에 지역별 안전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안전 보고

제7조(재난안전상황실)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8조(안전사고 및 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 구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원인

2.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제3장 재외공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9조(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에 기초하여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재외공관장에게 시달한다.

제10조(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1. 주재국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환경 분석

. 재외공관 시설 피해 및 재외공관원의 신체·생명·재산상 위해를 줄 수 있는 테러 및 범죄 위협

. 주재국 치안 불안, 내전, 대규모 소요·폭동, 인접국가와 전쟁 등 국내 정치·군사 상황

. 지진·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주재국에서 발생 가능한 풍토병과 감염병의 발병 가능성

. 재외공관 건물·시설의 낙후로 인한 재해 가능성

. 기타 원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가능성 등

2.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외공관장의 책임과 역할

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기구 구성 및 운용(업무분장, 임무, 역할 등)

4.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의 형태(안전위해 요소) 및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

가. 예방·대비단계 계획

1)본부·유관 기관 간 정보체계 구축·운용

2)재외공관, 부속시설, 재외공관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3)재외공관 국유화·리모델링, 시설공사 및 시설보안 강화계획

4)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계획

5)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

6)비상외교통신수단 운용 계획

7)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계획

8)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용

9)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홍보

나. 대응단계 계획

1)초동단계 :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및 본부 보고,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가동

2)본격단계 :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지속, 본부 신속대응팀 지원, 사상자 수습 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

3)수습단계 : 피해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속 조치, 향후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재국 관계기관 사의표명 및 언론홍보 활동

다. 복구단계 계획

1) 안전사고 및 재난의 신고 및 조사

2) 안전사고 및 재난의 복구 계획

5. 비상시 재외공관 철수 및 대피 계획

6. 외교문서 및 암호장비 등 공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

7. 비상연락망 : 재외공관원, 한인회, 지상사, 주요 병원 및 구급차량, 통역요원 등

8.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9. 기타 참고사항

③ 재외공관장은 확정된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④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병행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예방

제11조(재외공관의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조치)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재외공관 건물 개선, 시설공사 및 시설 보안관리 강화

2.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3. 긴급안전 점검과 합동안전점검 실시

4. 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5. 비상외교통신수단의 마련

6.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작성·운용

7. 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8.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외공관장은 안전 및 재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보완한다.

제12조(재외공관시설 안전 확보 및 시설보안 조치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재외공관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 등 장단기 계획 수립·시행

2.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3. 재외공관 방호·경비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장비 확보

② 재외공관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재 구비 및 종류 기준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별지 제24호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 담당 직원(공관 안전책임관)에 대하여 주재국 정세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주재국 정치상황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2. 주재국 안전상황 및 재난위기 징후 파악

3. 위기경보 발령

4. 주재국 협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현지 행정직원 채용절차 강화

5. 출·퇴근 및 업무용 방탄차량 확보 및 활용

6. 출·퇴근 시간 및 동선의 불규칙 운용

7. 2인 이상 그룹 단위 이동

8. 재외공관원의 이동에 대한 주재국 경찰 경호 요청

9. 방어 목적의 가스총 또는 개인화기 소지 여부 검토

10. 재외공관원의 이동 통제

③ 재외공관원은 주재국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장소에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소속 공관 안전약자들(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요구하는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14조(재외공관 안전의 날 지정)

재외공관 안전 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재외공관 안전의 날로 정하여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15조(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외공관 안전의 날 등을 활용하여 최소 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한다. 안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위생 및 안전관리 일반 등

2. 소방관련 : 소화시설, 대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3. 건축시설 : 옥내·외 시설물 안전 등

4. 기계시설 : 기계실 및 각종 설비, 승강기 등

5. 전기시설 : 전기실 및 전기시설물 등

6. 공용차량 : 제동시설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등

7. 보안시설 : 침입방지시스템, 경호·방호 시스템, 대도청 ·대테러 장비 등

②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우려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15조의2(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① 재외공관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재외공관 시설(임차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한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안전사고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수립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이행에 요구되는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16조(합동안전점검)

① 외교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합동안전점검단은 본부 내 재외공관 시설 및 안전 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담당 부서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을 동반한다.

③ 정기 합동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안전점검은 주재국 정세변화로 안전 위해요소가 급증하거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재외공관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합동안전점검 결과 정세불안, 시설물 노후, 안전위해요소 과다 등으로 재외공관으로서 기능발휘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공관 이전 또는 신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5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비

제17조(안전사고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현지 실정에 맞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관리한다.

1. 장비 : 비상용 소형 발전기, 양수기, 소화기, 방독면 등

2. 물자 : 비상식량, 식수, 비상 약품세트, 손전등, 양초, 연료(휘발유, 경유 등), 부탄가스, 건전지, 마스크 등

3. 자재 : 텐트, 간이침대, 담요, 이불 등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재난관리자원 비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8조(비상외교통신수단의 준비)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용 통신망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유·무선 및 위성통신망(이동 위성통신망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상외교통신 수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통신을 수행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비상외교통신수단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19조(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현지 실정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훈련종류 : 대피훈련(지진, 홍수 등), 테러대비훈련, 철수훈련 등으로 구분 실시

2. 훈련방법 : 토의형·도상형·현장훈련형 또는 혼합형의 형태로 실시

3. 훈련내용 : 훈련일시, 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기타 필요사항

③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2.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이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

3.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

⑤ 외교부장관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을 이용하여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응

제20조(응급조치)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및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진화·구조 및 구난,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안전사고 및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 등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한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대피명령)

① 재외공관장은 안전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한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원에게 대피하거나 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재외공관원이 숙지하도록 한다.

② 재외공관원은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안전사고 및 재난의 피해 조사 및 복구

제23조(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 신고·조사)

①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외공관원은 재외공관장에게 그 피해상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 신고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 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③ 제1항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4조(안전사고 및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외공관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후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시설, 재외공관원 주택(임차주택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등의 긴급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한다.

제8장 보칙

제25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재외공관장은 매년 소관 시설·재산 등에 대한 피해상황을 포함한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