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72 발령일: 2020년 8월 13일 시행일: 2020년 8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 은 적극행정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관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지원 신청 접수·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식약처 훈령, 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이 훈령 제4조에 따른 지원(이하 이 조에서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여부와 지원 시기의 결정

2. 지원범위, 방법,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 및 소송 등 지원을 위한 심의·의결절차에서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외에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보호, 수당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이하 "소송 위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4. 관련 법률 자문의 경우 : 1건당 50만원 이내

② 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서 정한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제령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그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송 위임규정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3.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징계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업무처리 행위가 적극행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각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관리, 지원 취소 등

제14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

2.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사본

4.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5.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

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요청하는 서류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