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03 발령일: 2020년 8월 20일 시행일: 2020년 8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소명칭)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숙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아리랑빌라 :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90

제3조(관리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리계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소별로 대표자 1인을 두되, 입주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5인 이상의 요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실배정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숙소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하며, 여분이 있을시 우리청 소속 직원 중 진도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로서 소장의 승인을 받아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② 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무주택이나 주거에 부득이한 어려운 사정으로 직원숙소 입주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가. 진도지역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나. 무주택 기간이 최근부터 장기인 직원

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라.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

③ 연고자라 함은 진도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을 비연고자라 한다.

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 일부터 2년으로 하며, 2회 2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도서벽지나 오지 지역을 감안하여 집을 구하기 어려울 시 또는 숙소가 비었을 시 관사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장은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숙소배정)

①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아리랑빌라 9세대

② 배정실수는 숙소 이용현황과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순위와 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총무를 통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무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아리랑빌라 13평은 1인 1실, 19평은 2∼3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인원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2. 공공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 철저

3.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4. 인근 주민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는 숙소운영위원장의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및 퇴거명령)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별지2호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소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거주(생활)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의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

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숙소관리비 등외 공동요금

④ 전항 이외의 관리운영비는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비품관리)

① 직원숙소의 비품은 입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품과 개인별로 사용하는 사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의 관리책임은 총무가 지며, 사용품의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③ 총무 또는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계·인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열기 가동신고)

입주자는 공동요금과 관련되는 물품 반입 시에는 위원장 및 총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비치 등)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직원숙소 퇴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각 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직원숙소 입주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⑤ 직원숙소 호실별 물품목록 대장(별지 제5호 서식)

⑥ 공공요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⑦ 기타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숙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