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운영지원과)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 등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본부장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설치하고,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보목록(원문공개 포함), 비공개 세부기준, 수수료 감면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 등에 게시한다. 이때 공표정보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검역·방역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2 계약 관련 정보
나.「국가재정법」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등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원문공개 포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에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검역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처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2. 사전정보 공표정보
3. 정보공개시스템에 부서담당자, 사용자 등록 및 전·출입자 등록정보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검역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제1항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근거 및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동물질병관리부장
2. 내부위원 :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해당 각 부 주무과장
3. 외부위원 : 검역본부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학계, 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 소속 인사 중 본부장이 위촉한 3인
③ 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담당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경우,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여 자필서명 후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무담당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정보공개 담당사무관(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① 검역본부는 정보공개시스템(http://admin.open.go.kr)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우편·팩스 또는 직접방문 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도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부서(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리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거나,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정보공개담당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처리부서가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열람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과 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하되,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이 지침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