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41 발령일: 2020년 8월 24일 시행일: 2020년 8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

3. ‘고객만족도’라 함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의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

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서비스이행표준

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4. 시정 및 보상조치

5. 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7. 고객참여의 원칙

제8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9조(헌장의 공표)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①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우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