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본문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이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2. "모니터링 기관”이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고시는 법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이 고시는 법 제18조의3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모니터링 기관은 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 허위매물 탐지 및 관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대상
2.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
3.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 소요예산
4.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수시 모니터링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 모니터링의 목적 및 필요성
2. 해당 모니터링의 대상 및 규모
3. 해당 모니터링의 실시 시기 및 기간
4. 해당 모니터링의 방법
5. 그 밖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
2. 모니터링 내용, 결과
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모니터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서
2.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국토교통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