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05 발령일: 2020년 8월 25일 시행일: 2020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과 산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조의2(감찰관실의 운영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찰관실의 소속,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감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3(전문역량 강화)

① 감찰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찰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4(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여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조의5(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장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6(감사요청)

① 법무부 소속기관 및 단체 등은 그 기관 및 단체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찰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7(자체감사 역량 강화 노력 등)

장관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별 주기는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

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⑦ 일상감사는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표본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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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감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4.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5. 감사의 범위

6.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감사계획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과 협의한다.

④ 감찰관은 제3항에 의하여 협의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감사실시세부계획수립 및 통지)

감찰관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7일전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감사반장이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휴대하여 전달한다.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감사는 감사담당자를 감사대상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ㆍ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ㆍ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거나 감사담당자를 소속기관에 파견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실지감사담당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찰관,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훈령ㆍ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①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운영지원과장 포함)은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ㆍ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에 시달 할 때에는 그 시행문서 1부를 감찰관(감사담당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0조의2(업무관리시스템의 열람)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은 감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감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ㆍ국ㆍ본부의 업무관리전산시스템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사무처리부)

감찰관실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사무처리부(별지 제2-1호 내지 제2-7호 서식)에 등재함과 동시에 서명날인하고 항시 그 처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보고서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2. 감사 미필사항 및 재조사 사항

3. 기술검토사항

4. 범죄ㆍ사고ㆍ징계ㆍ망실ㆍ훼손 등 통보사항

5. 진정사항

6. 정보사항

7. 감사사무와 관련된 신문 등 언론 보도사항

8. 기타 감사관계 제출서류

제12조(감사의 준비 및 교육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감사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3.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의 지도방문 시 지적사항 확인

4. 표본조사

② 감사반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전담자로 하여금 언론보도사항ㆍ국회 논의사항 및 범죄ㆍ사고ㆍ징계ㆍ망실ㆍ훼손 등의 통보서를 분석 정리하여, 예비조사 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전에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또는 당해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일까지 감사반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등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반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감사대상기관 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 및 법무부 주요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지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실지감사담당자는 각종 비위ㆍ부정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실지감사담당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하에서 실시하고 당해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일정 등의 변경)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에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반원의 증원ㆍ감원 등 감사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원가계산의 의뢰 등)

① 감찰관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가계산기관 등에 원가계산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감사실시 기간 중에는 감사반장이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8조(기술검토의뢰 등)

① 감찰관은 공사(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물품 등에 관하여 기술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검토의뢰를 받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토를 한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범죄혐의 사건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①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산하단체의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의뢰서(별지 제4-1 및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20조(출석ㆍ답변 등 협조요구)

① 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서기관 또는 사무관 명의로 출석ㆍ답변요구서(별지 제5-1호 및 제5-2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실지감사담당자가 관계서류,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감찰관의 결재를 받아 관계서류 등 제출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감사 시 증거자료 징구 방법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감사개시와 동시에 금궤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금궤검사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의 경우 이외에는 금궤검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창고, 금고, 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별지 제8호 서식)를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기간은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및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징구하여야 하며,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항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실지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⑥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11-1호 내지 제11-3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⑦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속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기간 중에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실시 상황점검)

① 감사반장은 매일 감사반원의 분담된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실지감사 문서의 일부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중요하거나 특별한 사항 등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찰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요 감사사항

2. 감사자료 확인사항

3. 질문서,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 발부 및 문답서 작성상황표(별지 제14호 서식)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견

5. 금궤검사조서

6. 현지 시정사항

7. 기타 특기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 편성

4. 중점 감사 사항

5. 총평 및 조치사항 총괄

6. 주요 지적사항 요약

7. 현지 시정사항

8.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감사대상기관 지적사항별)

9. 제도개선 사항

10. 수범사례

11. 기타 특기사항

제24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장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등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2항 내지 제9항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문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감사결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와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ㆍ훼손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한 변상처분지시서(별지 제15호 서식)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변상 책임자 등이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감사결과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 또는 문책을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을 보아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을 감안하여 경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고처분은 경고장(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행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장관이 행한다.

⑤ 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2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거나 동일사항 동일유형으로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 사유 등 징계의결 요구 당시 징계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를 병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의 인사부서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별 경고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처분일자 및 위반유형 등을 요약 기재한 후 인사관리에 참고하여야 하며, 해당직원이 다른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개인별 경고대장을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전출된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⑦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위법ㆍ부당한 사항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징ㆍ회수ㆍ수정ㆍ보완ㆍ환원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⑧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지시할 수 있다.

⑨ 장관은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지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2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찰관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감찰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⑦ 감찰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회를 두되 면책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제27조를 준용한다. 면책심의회에서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의결한 때에는 면책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⑧ 감찰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제24조의3(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에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감독책임의 구분)

① 감독의 책임은 1차적으로 직상감독자, 2차적으로 차상감독자로 하되, 특정감독자의 사실상의 전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당해 감독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비위자에 대한 중간 감독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장을 직상감독책임자로 한다.

③ 직제상 감독자와 기능상의 감독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능상 감독자의 책임으로 하며, 감독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감독관계를 기관의 장이 정하여야 한다.

제26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지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보고(별지 제1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지시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신청을 제기할 경우(별지 제18-1호 서식)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재심의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의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④ 장관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⑦ 심의회는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내지 제7항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삭제>

② 자체감사결과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요약하여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범죄, 징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건 발생보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혐의사실발생 및 진행상황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 징계처분사실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 및 망실ㆍ훼손보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단체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30조(외부기관 수감보고 등)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즉시 실시 기관명, 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목적, 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장관(감찰관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카드의 비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의 생략)

① 장관은 법무부, 그 소속기관 및 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감사의 대행)

① 감찰관은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일부를 산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대행하게 하거나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점검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법무부 자체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의3(대행감사 재심의신청 처리)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에 의한 조치지시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감사 실시 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며, 이 경우 재심의 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한 그 밖의 규정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표창추천)

감찰관은 감사결과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하여 기관표창 또는 우수ㆍ모범공무원 표창이나 기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