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47 발령일: 2020년 8월 21일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당직 운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전자경비시스템 : 전자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여 방범ㆍ방화 등의 이상 유무를 전자경비시스템 및 경비요원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비 및 보안을 대행하여 운영하게 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재택당직근무 : 당직근무자가 근무당일 사무실 대기근무 후, 해당 시설에 설치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가동시킨 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당직용이동전화 : 당직실전화번호와 착신통화전환조치가 가능한 재택당직근무자 소지용 이동전화기를 말한다.

4. 휴일 : 토요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업무관장)

위원회의 당직업무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5조(당직실 위치 및 구역)

당직실은 위원회 내 당직근무 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위원회가 사용하는 전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자 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별표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편성은 무보직 서기관 이하 본부 직원 1인으로 편성한다.

⑤ 당직근무는 재택당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발령시나 당직자가 당직실에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의 명령이 있는 경우는 당직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⑥ 재택당직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근무자를 편성하고 그 근무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정상근무시간 종료시부터 4시간 사무실대기근무 후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운영지원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다음 달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교체승인원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

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 위원장, 사무처장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

4. 지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5.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에 따른 지시를 받는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범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사고발생시 업무연락 조치

5. 화재 및 침입자 발생 등 사고발생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신속한 연락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② 재택당직 시에는 당직 비품을 항시 휴대하여 비상상황에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 비품)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부, 안전지출 및 파기 열쇠함,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감사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위원장은 당직근무실태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당직근무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비상근무 및 연락체계 유지 등

제15조(발령 및 해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은 위원장이 한다.

제16조(비상근무조의 편성)

각 부서장은 규칙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 비상근무 인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조 편성표에 따라 미리 지정해 놓아야 하며 또한 이를 수시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소집)

규칙 제42조에 따른 비상소집연락은 당직근무자가 이를 행하되, 규칙 제3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당직)

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위원장은 비상근무자 중 상위직위 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지정하고 당직근무자가 이를 보좌한다.

제19조(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

비상당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기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평상시 당직책임자의 임무

제20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소속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도를 수정ㆍ보완하여 운영지원과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