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80
발령일: 2020년 8월 27일
시행일: 2020년 8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계존·비속의 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 소득평가액이 직계존·비속의 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하이어야 한다.
제3조(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의 2배를 공제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합"의 100분의 40 미만이어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자신의 주거기준)
"자신의 주거"라 함은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주거를 말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