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0-599 발령일: 2020년 8월 25일 시행일: 2020년 8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 및 심사절차

제3조(선정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기본방향

2.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일정 및 선정 규모

3. 그 밖에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및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해 신청 내용을 검토할 경우 민간 전문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신청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신청 내용과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검토 결과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작성 시 후보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후보시설의 수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규모 이내로 한다.

제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및 선정)

① 관리위원회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후보를 심의하는 경우 심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위원회로부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심의 결과를 제출받고, 이를 반영하여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대한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 관리

제6조(유효기간 및 관리)

①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당시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할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선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당 기반시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4장 보 칙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