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물품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임명 및 임무, 물품의 관리 단계별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물품의 관리 사무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정부미술품, 소모품, 소프트웨어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 규정의 일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 부서”는 물품 구매 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관에게 발주한 부서를 말한다.
2. "물품관리직 공무원”이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3. "물품사용책임자”란 각 물품을 실제 사용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전자태그”(RFID Tag: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인식이 가능한 물품 정보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를 말한다.
5. "소모품”이란 일회용품, 사무용 소모품 또는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 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취득 단가가 2만 원 미만의 소액이어서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물품도 여기에 속한다.
제2장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정 및 임무
① 원장은 물품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을 둔다.
1. 물품관리관: 운영지원부장
2. 물품출납공무원: 운영지원부 소속의 원 물품관리담당 주무관
3. 물품운용관
가. 기획편성부: 기획총괄팀장
나. 온라인콘텐츠부: 온라인콘텐츠행정팀장
다. 방송보도부: 편집팀장
라. 방송제작부: 제작1팀장
마. 방송영상부: 영상행정팀장
바. 방송기술부: 기술행정팀장
사. 운영지원부: 총무팀장
② 각 부서장은 물품운용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물품운용관 보조를 지정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각 부서의 서무 주무관으로 한다.
③ 검사관은 물품 구매를 의뢰한 물품 소요 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검수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⑤ 물품관리직 공무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물품관리관은 업무 대리자가 승계하고, 그 이외의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지명한다.
물품관리직에 임명된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직별 임무를 수행한다.
1. 물품관리관
가. 물품관리 제도의 수립
나.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총괄 수립
다. 물품의 소요취득분배관리전환처분 관리 총괄
라. 물품의 정수관리
마. 재물조사 및 재고관리
바. 제반 보고
사. 물품의 출납명령
아.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자. 그 밖에 원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물품출납공무원
가. 물품의 보관
나. 출납명령의 이행
다. 취득 물품의 검수
라. 사용불가품 및 손망실품에 대한 보고
마. 물품 대장 및 카드 기록유지
바. 각종 물품관계 보고서 작성
3. 물품운용관
가. 물품의 청구 및 반납
나.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 및 관리
다. 사용불가품의 불용결정 요구
라. 물품관리 현황 등 보고
마. 비품목록 및 중요 물품 이력카드 기록유지
바. 소모품 취득 및 관리
4. 물품운용관 보조 : 물품운용관의 소관 임무 수행
5. 검사관 : 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를 검사(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하고, 그 조서를 유지
6. 검수관 :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고, 손상 또는 훼손 없이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검수(품목, 규격, 수량 등) 한 후 그 조서를 유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직 공무원에게 물품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이행 등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의 구매 계획 수립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물품구매 부서의 장이 통보한 물품의 구매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장 물품의 취득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를 계획할 경우 예산, 정수 현황, 사용 시기, 규격, 가격 등을 검토한 후 구매 계획을 수립한다.
①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구매 계획을 수립한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관에게 구매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 발주를 한다.
②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 발주 의뢰 시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의 계약방법을 지정하여야 하고,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는 물품에는 규격서를 첨부하며, 비품 배치에 대한 청구를 할 경우에는 도면을 같이 제출한다.
③ 물품구매 부서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매사유서, 수의계약사유서, 가격조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구매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수의계약 요청 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적정성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⑤ 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⑥ 검수공무원은 물품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물품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수한 후 조서를 작성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물품운용관에게 인계할 때에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인계하도록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명령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 받은 물품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서 물품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및 사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에 등록하고,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각 부서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하고, 전자태그 부착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태그를 별도로 관리하되, 그 물품의 고유번호를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에 대해 사용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위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소관 물품 중 한 직원이 전담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 사용물품 식별카드를 부착하도록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주요 물품 정수책정기준」에 지정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정수에 맞게 관리한다.
② 물품관리직 공무원은 제1항의 정수관리물품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정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소모품에 대한 구매, 사용, 처분 등의 사무는 각 부서장이 관리한다.
물품운용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하‘불용대상물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의 반납을 명령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원 외의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 반출물품 관리대장에 작성 및 관리한다.
② 직원이 물품을 원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반출의뢰서를 작성하여 소관 물품운용관의 허가를 득하고,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 반출·반입 관리대장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소관 물품의 수리 또는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치를 취하되, 비용이 과다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또는 예산담당부서의 장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직 공무원의 전출 등으로 교체할 경우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로 현황을 제시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을 첨부한다.
③ 결원 등으로 인하여 인계자가 없을 때 부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인계절차를 취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정의 필요가 생겼을 때에 인수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물품의 처분
① 물품운용관은 불용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물품 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불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상태 확인을 거친 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용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천 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구성(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물품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사용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의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6장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시행 이전에 재물조사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반장 및 계수자 등의 조사요원을 물품관리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별도 임명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의 시행을 당해연도 12월 초부터 다음년도 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당해 연도 물품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한 장부 정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마감하는 점을 고려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반의 재물조사 실사에 입회하여 상태분류에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 임한다.
⑤ 재물조사반장은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물품운용관의 협조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⑥ 물품운용관은 재물조사 결과 단순히 사무 착오에 의한 증감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품의 형태용도성능 및 가격이 유사한 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재물조정을 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①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취득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제출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① 물품사용책임자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소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물품사용책임자가 작성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을 보고 받은 후 물품사용책임자의 법령 위반에 의한 손실로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 처리가 결정되면 감소량을 장부에 정리하여 수량을 일치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