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용차량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0년 9월 1일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보유한 대외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대수를 말한다.

4. "배차”라 함은 검역본부 소속 차량을 차량이용 신청자에게 업무시간 동안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검역본부가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차량정수조정)

검역본부 내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는 그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역본부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부서)

①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 : 각 운영지원과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량의 사용 및 관리)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전산망(이하"공용차량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직접 차량을 예약하여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예약자와 운전자는 일치하여야 하나 출장자가 다수일 경우 동승자 중 한 명이 예약할 수 있으며 물리적 위치의 제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 예약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검역본부에 등록된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을 배차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주차료 및 유류비 등 부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특수업무수행 또는 관리부서 및 사용부서간 물리적위치 제약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차량예약을 특정직렬 및 부서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⑦ 모든 공용차량은 차량 내 비상장비(소화기, 안전삼각대 등)를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차량담당공무원은 장비상태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제8조(배차 불허 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배차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 상대방으로부터 강사료·수당·교통비 등을 받는 출장 및 외부연구과제 관련 출장의 경우

5. 기타 차량의 이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를 작성하여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운전

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 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시청

4.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과실률이 20%초과인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의 20%를 부담하고 혼유사고의 경우에는 10만원 정액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 차량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차량운행 중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12조(차량반납 등)

① 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한 경우에 한함)를 차량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정비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반납 및 반출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외에 반납·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차량 열쇠(정부구매카드는 수령했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함)를 당직실에서 반납·반출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운행 전·후 운행거리, 주유량, 주유비 등을 공용차량 배차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납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유한 경우에는 유류비 지급요청서에 영수증을 부착하여 출장신청서와 함께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유류주유 등)

① 운전자는 주유 할 경우 연료종류를 확인하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한 후 입체불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류주유 시 발생하는 주유포인트는 공용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제4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 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