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54 발령일: 2018년 12월 4일 시행일: 2018년 1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전속단체공연, 자체기획공연의 관람권발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객개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유료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수익의 창출을 위해 일반관객에게 판매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②"광고마케팅 관람권"이라 함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이벤트, 광고, 프로모션 등의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관람권을 말한다.

③"문화나눔 관람권"이라 함은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폭넓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관람을 지원하는 무료관람권을 말한다.

④"유보석"이라 함은 공연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판매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좌석을 말한다.

제3조(관람권의 발행)

①관람권은 규정된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으며 지정 좌석권의 경우 1좌석 1인 입장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람권은 전산화된 방식으로 발권하며, 관람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1. 공연제목

2. 공연일시

3. 공연장소

4. 좌석번호

5. 좌석등급

6. 관람료(유료관람권에 한한다)

제4조(교환권의 발행)

①광고마케팅 관람권과 문화나눔 관람권의 교환을 위하여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환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무대예술의 진흥과 관객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교환권에는 제3조 제2항 1호 내지 3호와 기타 공연안내사항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관람료는 세입예산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매 공연시마다 극장장이 정한다.

②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유료관람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동반 1인 50%

2. 경로우대(65세 이상) 본인 50%

3.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 1인 50%

4.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본인 50%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50%

6. 문화패스-청소년(만 13~24세) 및 대학생 본인 30%

7. 예술인패스 본인 30%

8. 임산부, 다둥이카드 본인 20%

9. 문화릴레이(1인 2매) 20%

③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할인 이외에 추가 할인권종 및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좌석지정)

①유료관람권의 좌석은 관람 편의도에 따라 VIP석, R석, S석, A석, B석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좌석구분이 불필요할 경우 균일석으로 한다.

② 광고마케팅 관람권 및 문화나눔 관람권의 좌석수는 유료관람권 좌석수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전체 좌석수를 초과해서 발권할 수 없다.

가. 광고마케팅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5% 이내

나. 문화나눔 관람권은 전체 객석수의 10% 이내

제7조(관람권의 판매 및 정산)

①유료관람권의 판매는 극장 자체판매(예매 및 당일판매)와 위탁판매(예매)로 구분한다.

②당일판매는 공연개시 1시간 전부터 공연개시 후 30분까지 극장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③극장장은 관람권 판촉을 위해 미리 지정한 고정 예매처와 극장직원 및 전속단체 단원, 문화예술단체, 각급 학교, 기타 판매 전문업체 등에 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극장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람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위탁판매 금액과 판매내역을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연정산은 공연종료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보고 결재 종료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관리)

①유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종류별로 그 판매현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무료관람권인 문화나눔 관람권과 유보석의 임의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나눔 관람권 및 유보석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환불)

유료관람권의 환불은 취소일 기준에 따라 공제 후 환불한다. ①공연이 취소된 경우

가. 극장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 할인 판매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입장료만 환불한다.

②관람객의 환불요구의 경우

가.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 환불

나. 공연일 7일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불

다. 공연일 3일전까지는 20% 공제 후 환불

라. 공연일 1일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불

마.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③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④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입장료 환불 및 입장료의 10% 배상한다.(주요 출연자 교체, 예정된 공연시간보다 1/2이하 공연 될 경우 등)

⑤ 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 입장료의 10% 배상한다.

⑥ 공연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지고 동시에 공연이 중단될 경우 입장료 전액 환불과 입장료의 10%를 추가로 배상한다.

⑦ 공연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입장료의 20% 배상한다.

⑧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후일 공연 관람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약금 없이 배상한다. (단, 실내공연에 한하며, 질병 사유는 소비자가 입증한다.)

제10조(특혜의 배제)

관람권 발행 시 타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특정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을 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도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