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원봉사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46 발령일: 2018년 3월 6일 시행일: 2018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원봉사자"라 함은 박물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활동 분야)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전시실의 일반 안내 : 물품보관, 전시실 안내 등

②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 박물관 행사 등

③기타 박물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원 : 업무보조, 환경미화, 질서유지 등

제4조(활동 기간)

자원봉사자는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단기는 1년 미만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활동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장기는 1년 이상 활동하는 자를 말하며,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를 재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자원봉사자는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봉사자 지원자격을 성인으로 제한한다.

②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자원봉사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모집 및 전형방법)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선발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박물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자는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및 패용)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제9조(봉사활동시간 및 횟수)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자원봉사자는 주1회(4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처우)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비, 중식, 유니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록취소)

교육전시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할 경우

2.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기타 박물관의 의사에 반하는 대외적 의사표시나 활동을 하였을 경우

제12조(포상)

극장장은 관람문화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확인서)

부장은 자원봉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이익 활동에 제공한 노력봉사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활동시간 엄수

2. 활동일정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연락

3. 무단 지각·결석 삼가

4. 봉사 일정 및 업무 관련 특이사항 확인(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5. 출근부 서명 및 업무 활동 내용 작성

6. 전시실 내에서 식음 금지

7. 박물관 안내데스크, 전시실 내에서 통화 금지

8. 박물관에서 이어폰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

9.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나 옷차림 삼가(트레이닝 복, 슬리퍼, 모자, 노출이 심한 의상 등)

10. 관람객에게 친절 응대

11. 자원봉사 활동 시 전시실 내 관람객 의자에 착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