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0-42 발령일: 2020년 9월 1일 시행일: 2020년 9월 1일

본문

제1조(적용지역 및 식물)

페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생과실(이하 "망고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2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

제3조(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은 매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이하 "SENASA”)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 SENASA는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관리 및 감독)

SENASA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1.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

2.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에 방충망 등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 구비

3.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제6조(온탕침지처리)

한국 수출용 페루산 망고는 별표 2의 온탕침지처리 세부 지침에 따라 47℃ 항온이 유지되는 온탕에서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 도달 후 1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

제7조(포장 및 라벨링)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의 통기구에 방충처리(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하거나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로 싸거나 동일규격의 망(구멍의 크기가 1.6㎜ 이하의 그물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SENASA는 포장이 완료된 화물이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SENASA의 식물검역관은 온탕침지처리 후 박스포장이 완료된 1회 온탕침지처리 물량(1개 롯트)의 2% 이상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 또는 방충시설이 완비되고, 검역장비가 구비된 곳으로 SENASA가 지정한 별도의 방 또는 지정된 검사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SENASA는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 검출 시 즉시 APQA에게 공식서신으로 통보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한국 수출이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④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롯트는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⑤ SENASA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항공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⑥ SENASA는 제1호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망고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등록번호

2. 각 파렛트(항공화물인 경우)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별로 봉인된 SENASA의 봉인번호(security seal number)

3. 온탕침지처리 결과(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4. APQA 식물검역관의 확인사항(검역일자 및 검역관 성명, 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⑦ 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마다 SENASA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검역)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 각 포장상자마다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

4. 봉인의 적정성 여부[항공화물(각 파렛트), 선박화물(컨테이너)]

② APQA는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이 한국에 도착 시 수입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수입검역에서 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반송하여야 한다.

3.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국외생산지검역)

① APQA는 페루산 망고의 수입을 위하여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SENASA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을 통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APQA 식물검역관의 소요인원 및 파견기간(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2. 수출예정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예정수량

3. 수출과수원·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③ APQA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에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출과수원에서 병해충 관리 확인, 수출선과장 및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

2. SENASA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화물에 대한 온탕침지처리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국외생산지검역에 한함)

④ APQA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SENASA에 요청할 수 있으며, SENASA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APQA 식물검역관은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 또는 온탕침지시설에 대해 SENASA에게 개선 또는 한국 수출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페루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페루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주요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