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마을기업 육성 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육성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등 민간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협의회 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친족 관계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의 존재 등 관련 법령상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제척된다.
① 위원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위촉 전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