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본문
제1장 목적 및 구성 등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지침은 법령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이용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약관과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과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4장 기타”로 구성된다.
②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지침에서 규정된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삼차원프린팅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출력물 등을 포함한다.
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5. "정보제공”이란 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
6.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제공함에 있어 법, 「개인정보 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청소년 보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체결 및 약관제공 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②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거래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 등의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약관의 사본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방법을 표기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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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전부터 공지하여야 하며, 기존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지 및(또는) 고지와 함께 또는 그 후에 변경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나 거절의 방법을 위 공지 및(또는) 고지 시에 함께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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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용자가 명백히 인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수입의 경우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명칭·종류 및 사양 등에 대한 사항
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이용 방법, 환경 및 조건 등에 대한 사항
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6.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방법 및 시기
7.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8.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9.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10. 전자적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1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한 불만 및 피해보상의 처리,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2.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의 방법을 채택한 경우 이용자가 그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14.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5. 거래일시·거래지역·거래수량·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6.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17.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
가. 사행성게임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음화제조 등(「형법」 제244조)
라. 청소년유해매체 등(「청소년보호법」 제2조)
마. 총포·도검·화약류 등(「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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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그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이용자에게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해당 거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 시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 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의 과오금 환급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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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약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간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전에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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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서 정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사실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이나 기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용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이용자의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③ 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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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이용자는 공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제12조제1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며, 제12조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자(이용자로부터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이용자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등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의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는 반환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 이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이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활하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사용한 방법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전화
2.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
3. 전자우편
4. 모사전송
5. 인터넷홈페이지 등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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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구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자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등에서 그 피해발생 사실과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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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공급하기 이전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7조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규격 및 사양 등에 관한 사항
2. 설치 및 운영 등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3. 소재의 유해성 및 제조공정상의 유해·위험성,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별 보호구 종류 등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한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응급상황발생시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
6. 후처리(가공)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취급 주의사항, 유해·위험성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참조)
8.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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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1.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있는 장소에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장비의 종류별 제작공정상의 유해·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유형에 따른 보안경, 보호구 착용 등 건강 및 작업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삼차원프린팅 관련 장비 관리, 출력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취급시 주의사항
6. 소재 및 출력물 처리 등 지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을 따름)
7. 끼임, 감전, 화상, 폭발, 유해가스 유출 등 유해·위험 유형별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8. 그 밖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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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타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이용시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출력물을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과됨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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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사업자와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 및 이용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분쟁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