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측위정보원의 당직근무자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운영자로 편성한다.
② 당직근무의 편성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운영자의 월간 근무편성으로 갈음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측위정보원의 당직실은 본원 및 포항·광주해상무선표지소(이하 "각 표지소”라 한다)의 운영상황실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본원 최종 퇴청자는 e-사람을 통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과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 내외의 보안점검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원 당직근무자는 당직 종료 1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각 표지소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후 30분 및 당직종료 전 30분 이내에 당직상황을 본원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및 최종퇴청자 등 관련공무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비 상 근 무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본원 당직근무자는 각 표지소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