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과 시행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3.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간사는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안건명, 안건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하거나,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다.
3. 내용 : 심의·의결 안건을 제출할 경우에는 안건의 개요를 파악 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록한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②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건 제출자는 안건 설명 및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수행, 조사 사정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관리, 전체회의 상정 전 안건의 심층 검토를 위하여 제1 소위원회와 제2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피해 배상·보상 분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률·행정분야 위원 각 1명과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개최는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내지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부위원이 소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 조사 사정 관련 심의·의결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 때 안건 제출자는 소위원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단 내에 소위원회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구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피해구제 업무 전반(신청·접수 - 조사·사정 등 – 심의·의결 - 지원금 지급 등)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정하게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1. 정신 건강 또는 심리상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문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기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⑨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위원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 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이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 전문가,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및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
4. 회의내용(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회의록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 기간 중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 등 제출을 의결할 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제출 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①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청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한 경우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 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유선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 방청인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한다.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소관 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8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제20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를 포함한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계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③ 방송을 통한 중계를 할 경우 해당 방송국은 「방송법」제6조제1항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편집 없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한다. 다만, 방송시간의 제약 등 방송국의 특별한 사정으로 녹화된 자료를 편성·편집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 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참고인, 감정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