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18 발령일: 2020년 9월 7일 시행일: 2020년 9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라 함은 우리청 소속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사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관사 입주자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2인과 입주자대표 1인(입주자중 선임자),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제외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대신한다.

④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의사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원주청 관사 관리 및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관사 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입주자는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제5조의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관외 지역 연고자중 독신 생활자

2. 관내 지역 연고자 중 원거리 거주자

3.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관사의 입주는 독신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 희망예정일 이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 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규정의 입주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입주 희망자의 자격요건을 검토 후 희망하는 관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재해의 발생 또는 청사의 이전 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신청)

①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입주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결정하여 입주 희망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 중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거주기간)

①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2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자가 관사 정원이 초과된 후 입주를 희망하였을시 운영지원과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입주자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거주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재조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③ 관사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사 정원 초과시 다른 입주자에 우선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1. 퇴직, 파면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결과 탈락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14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운영지원과장이 특별히 결정한 경우

제11조(퇴거절차)

①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퇴거 절차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책임)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사의 관리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각 관사별 입주자 중에서 상급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책임 및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사 입주자, 물품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또는 수시로 실태 검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주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당해 관사 관리(원룸, 아파트)사무소에서 정하는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5. 입주자 이외 외부인을 거주시키는 행위

6. 기타 운영지원과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15조(관사의 보수)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

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

2. 청 보수 유지 책임범위

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

나. 보수 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운영지원과장이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

제16조(경비 부담)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발생하는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분실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

② 퇴거 사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전월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 당일까지의 관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담한다. 단, 퇴거 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담한다.

제17조(가전제품 및 집기)

관사 비품 중 입주자 요청시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4종의 물품은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하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시키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