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터넷상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www.mfds.go.kr)를 말한다.
2. "고객"이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3.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4. "운영부서"란 홈페이지의 화면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홈페이지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등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게시물"이란 고객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의 관리체계
삭제
삭제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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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3. 삭제
4.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관리자용 ID발급
5.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메뉴를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생산된 자료의 등록·삭제
2.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3. 질의·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
4. 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삭제
제3장 홈페이지 운영
① 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메뉴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를 원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 한다.
②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각 메뉴는 담당부서에서 등록된 자료와 게시물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 요청 후 1월 안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현행화나 추가 입력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등록할 때에는 자료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등록·삭제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④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통계담당관 및 메뉴별 담당부서는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각 부서는 그 결과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점검 결과 등에 따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이용자 요구처리사항, 자료 활용, 이용 현황 등을 분석·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특정한 사항을 강조하여 알리기 위한 팝업존(pop-up zone)을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게시목적, 내용, 기간 등을 게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팝업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때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때
8.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9.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10. 본인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요구가 있는 때
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삭제가 불가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사유 등을 1년간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기능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때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때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때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부서, 메뉴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정통한 실무공무원을 자료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자료관리책임자의 전보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마당 등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한 전자민원은 법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 등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허가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할 자료는 저작권의 도용,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활용범위, 정보출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자료를 등록하는 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④ 다른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의 정보에 대하여 연계제공을 원하는 때에는 단순 링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홈페이지 관리자용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통계담당관은 홈페이지 자료보호, 무중단 운영 등을 위하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운영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통계담당관은 자료 유실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