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155 발령일: 2020년 8월 31일 시행일: 2020년 8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2.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 심의·의결

3. 새만금개발청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은 정부업무평가 또는 새만금개발청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관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대면(對面)회의 방식으로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이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 협조 등)

새만금개발청 각 부서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보호)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 또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안조치)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문서자료 제공 시 기관메일,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 비밀번호 설정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자료 제공 시에는 각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 또는 대외비, 일반(비공개, 부분공개, 공개)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와 일반(비공개, 부분공개)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비밀의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