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무국외출장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544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영 제13조의8만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친 후 출장 실시 예정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지 제4호서식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자의 외국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내용이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수집·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는 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운영지원과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제외한 출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1. 국제회의(세미나, 학회, 포럼, 워크숍 등은 제외)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2. 법령에 따른 검사 · 확인 등을 위한 출장

② 출장대상자의 직급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다만,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간부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며,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출장 허가 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라 작성한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을 우선한다.

나. 동일, 유사목적의 분산 또는 중복시행의 경우 가능하면 한 통합·단일화하고, 해외 파견인력으로 해당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출장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다. 직무관련자와의 공무 또는 사적인 출장은 금지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공정성을 미리 철저히 심사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

나.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이유로 필요이상 목적지를 추가하지 않는다.

다.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경우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이나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실무출장에 있어서는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라. 1년 이내 자료수집, 시찰, 견학, 교육,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한 동일인의 반복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기술·연구개발 분야 등 업무성격상 반복출장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유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마.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편성하고, 출장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세부업무 명세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4. 출장기간의 적정성

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다.

나. 출장기간은 초청기간 또는 왕복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사유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한다.

6.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산출·지급하고, 타 기관에서 항공료 · 체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른 여비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계약이나 용역수행상 필요한 출장은 그 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계약·용역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산하기관·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항공료·체재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 시는 산하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관용여권 미소지자 및 소지하고 있는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관용여권 발급을 문서로 신청한다. 단,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경우 1차 소속기관 공무국외출장 소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위 및 직급

2. 성명(국·영문) 및 생년월일

3. 출장국, 출장기간, 출장목적

②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관용여권 발급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 관용여권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용여권 발급 신청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공무국외출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여권발급 절차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자노트의 발급신청)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중 비자노트가 필요한 국가를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외교부에 문서로 신청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이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2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전산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에게 비공개 사유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장관은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 후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 및 등록기한을 경과했을 경우 해당 부서 등에 대하여 다음번 공무국외출장 제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매월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기한까지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청탁 등 예방)

감사 담당 부서의 장은 직무상 관련자와 공무 또는 사적으로 국외출장 및 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목적, 세부일정, 직무관련자가 부담한 실제 경비 등을 점검·감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