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
나. 채용조건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근무하는 자
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 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거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장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을 총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관리와 운영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주거용 행정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가 세종시 등 인근지역이 아닌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신청 순으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 청장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자 명부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① 주거용 일반재산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의 대부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장제2절에 따른다.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대부는 해당 재산의 사용목적, 규모 및 사용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거용 일반재산의 월 대부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할 경우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대부료는 매월 선납한다.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대부료로 한다.
주거용 재산의 대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기관 등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대부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관리기관 등이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사용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 등은 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대부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4장 시설 관리 등
① 청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는 본부장이 부담한다.
②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2항의 관리비 등은 청장이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용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대여행위 금지, 화재예방 등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