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41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TF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TF의 설치 등)

TF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설치하며,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TF 팀장)

TF 팀장은 TF를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며 청장이 질병관리청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업무)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

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

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

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제6조(위촉연구원)

청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예산 등)

TF 팀장은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TF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TF 팀장이 정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