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0-17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은행 지정 신청)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은행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은행 지정신청서

2.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운영계획서

4. 병원체자원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등재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최근 2년간 병원체자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7.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제3조(전문은행 지정 심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 지정신청 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사업운영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전문은행 지정 및 공고)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의 결과에 따라 전문은행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기관의 병원체자원 현황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전문은행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은행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의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백업·보안시설 보유 및 관리

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

②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거나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문은행장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영 제10조제3항 및 영 제21조제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은행 업무 보고)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까지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의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전문은행 지정 후 보고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은행 지정취소 시 공고 및 병원체자원의 처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은행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문은행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은행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공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선정 및 지원 절차

5. 수행 일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선정)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운영)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평가 대상 전문은행,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 실적의 성과 달성도

2.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4.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

5. 보조금 투자효율성 및 사용 적정성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평가 점수 및 평가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3항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규율하지 않는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검토 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