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및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직공무원의 임명)

다음 각 호 직위의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명된 때에 해당 물품관리직공무원이 된다.

1. 질병관리청

가. 총괄 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용도담당 5급 공무원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만, 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 5급 공무원, 정보화물품은 정보통계담당관

2. 소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각 기관장. 다만, 국립보건연구원은 운영지원과장,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각 서무과장

나. 분임물품관리관 및 대리물품관리관: 당해 기관의 장의 직위지정 요청에 따라 청장이 지정

제4조(위임 등의 기준)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공무원에게 물품의 출납·보관과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의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분장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6급 이상 공무원

2. 소속기관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 7급 이상 공무원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령 및 이하 관련 규정, 지침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