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0-20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비(이하 "생활보호비"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및 기준)

생활보호비는 입원명령 실시 이전 일정기간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지원 금액)

생활보호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다.

제4조(지원기간)

생활보호비 지원기간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실제 입원 및 격리치료한 날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해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생활보호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생활보호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 가구의 소득 변동 등으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의사소견서 등 구비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