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청구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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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실험동물 통합관리계획(보건복지부 승인, 약정 31260-639:1991. 1. 16)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 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감염병 등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 동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 등에 필요한 실험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평가원장”이라한다)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실험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한다)에서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받는 실험동물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민관원 의뢰 검체의 확인동정 등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2. 기타 인체질병과 관련된 내부 연구과제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건원에서 실시되는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
①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해의 무상분양 실험동물 사용계획서(별첨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12월 31일까지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②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실험동물 무상분양신청서(별지 서식 2호)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가 총괄하여 평가원장에게 청구한다.
③평가원장이 자체 관리하는 실험동물의 청구는 년간 및 월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 3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한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실험동물 사용부서의 장은 실험동물 월별 사용계획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게 제출하고,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장은 동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원장에게 통보한다.
⑤평가원의 사정으로 청구한 실험동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실험동물실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① 무상으로 분양 받은 실험동물은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원장의 허가 없이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② 논문, 보고서 등 분양받은 실험동물을 사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경우 실험동물의 출처로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