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0년 9월 11일 시행일: 2020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이하, "보건복지인재"라 한다.) 교육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사업 운영에 대한 협의·조정 사항

3.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인재 교육과 관련된 담당부서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각 실 주무과장,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담당 부서장

2. 위촉위원 : 보건복지인재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부서장, 복지부 산하기관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 및 그 밖의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복지부 인력개발원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및 인력개발원의 교육기획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의안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각각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서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