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0-4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보상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기준 및 금액)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제2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