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본문
이 세칙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질병관리청에 설치된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개최토록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혹은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 개최일은 정기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명,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각 위원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한 회의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며, 위원회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방법·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회의출석, 표결 또는 의결참여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 중 단체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위촉된 위원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 간사에게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서면 회의 포함)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6. 위원회가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위원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8. 제5조를 위반하여 심의대상과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조를 위반하여 심의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위임·위촉 당시 또는 임기 중 백신관련 기업 등 특정기업 및 단체 등의 이익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 중 개인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와 밀접한 안건이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라 특정 안건과 자신의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이며 무효처리 의결 수가 출석 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해당위원의 위원 해임 또는 해촉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위원·직원 또는 위원·직원이었던자,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관계자 등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비공개로 다루는 회의 안건 및 기타 회의 관련 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발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 관련 자료를 발표 또는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고 활용 또는 발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대중매체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