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연수과정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과정)

연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관리 분야의 연구와 훈련

2. 의생명과학 및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기술 훈련 및 교육

제3조(연수대상)

연수대상자는 연수신청 당시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학과에 재학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연구기관 또는 실무기관에서 연수과정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기획과를 통하여 연수 희망부서와 연수 분야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에 진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연수희망일 15일 전에 연구기획과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지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연수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서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② 연구기획과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계획)

① 제4조의 신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희망 부서에 지원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 대상인원, 분야,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연수계획보고를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기간은 1주 이상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의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연수생의 복무)

연수생은 해당부서 연구지도관(연구사급 이상)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연수에 임해야 하며,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연수생의 지도)

연수생의 지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신청자에 대한 연수여부 결정

2. 연수생에 관한 연수지도 계획 수립 및 실행의 감독

3. 연구지도관의 선정

4. 기타 연수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지도관의 임무)

연구지도관은 연수지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결과 보고)

① 연구지도관은 연수종료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종합평가보고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생의 연수소감을 소관 국장, 부장,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연수 실적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벌칙)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수의 중지 또는 파손된 기재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결석 2일 이상인 때

2. 연수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기자재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료증 발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친 연수생에게 연수부서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소속

3. 연수기간과 연수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연수에 필요한 여비 및 식비 등은 연수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실험재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부서장은 연수생의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수생은 연수 시작 전까지 연수기간동안 실험실 안전사고 시 보상범위가 규정된 개인별 재해보험가입증서를 연구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