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20 발령일: 2020년 9월 11일 시행일: 2020년 9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7. 30, 2020. 9. 12>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기관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2인과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연구실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7.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자격은 공중보건분야 등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연구실적심사대상자의 담당업무 또는 전공분야가 각기 상이한 때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의한 직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소집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연구실적평가방법)

①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논문제출)

① 승진소요최저년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을 논문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에는 소속기관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소속 기관장 및 소속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 및 검정업무 등의 실적을 포함한다.

제6조(세부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은 소속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