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0-140 발령일: 2020년 7월 1일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교육 정의)

① "직무교육"이란 신규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명시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교육과정"이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향후 직무 수행과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 및 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보건관리

나. 모자건강관리

다. 가정간호관리

라. 건강증진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마. 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임상실습과정"이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술기 교육을 의미한다.

3. "현지실습과정"이란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역사회 적응방법

나. 기존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 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직무교육기관 선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4조(직무교육 기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10주, 임상실습과정 10주, 현지실습과정 6주로 한다.

제5조(직무교육 방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사례발표, 토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교수자 교육)

직무교육기관장은 강의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건강정책 추진방향, 보건의료기본정책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운영 평가 등

제7조(교육생 평가)

직무교육기관장은 당해 연도 교육생의 직무역량 강화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시기 등은 직무교육기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제8조(교육운영 평가)

① 직무교육기관장은 년도별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강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