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① 이 규칙은 관리규정 제2조제2호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른다.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규칙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보안관리 체계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질병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칙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제3장 보안등급 분류
①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가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연구책임자가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2에 의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규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9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관리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의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안을 위한 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관리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합동 점검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명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③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의 보고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사고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및 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