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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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어선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8>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9.18>
1.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검사 및 증서교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6.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개정 2020.9.18>
7.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검사증서 등"이라 한다) 발급<개정 2020.9.18>
8.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2조제7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證印)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9.18>
1. 어선검사증서 등의 서식을 적용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이사장 또는 선급법인 회장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조자가 요청할 때에는 동 서식의 영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 검사에 합격된 어선 또는 어선용품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증인을 타각(打刻)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개정 2020.9.18>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