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0-152 발령일: 2020년 9월 18일 시행일: 2020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종별 어선 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적용대상어선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대형트롤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제3조(어선 명칭의 크기 및 글자획의 굵기)

① 어선 명칭의 글자 또는 숫자당 크기는 선수인 경우 가로 T÷4.5+10(cm)이상, 세로 T÷4.5+10(cm)이상으로 하고 선미인 경우 가로 세로 각각 선수 선명의 크기의 60%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T는 총톤수의 값을 말한다.

② 글자 및 숫자의 획의 굵기 및 글자와 글자 또는 숫자와의 간격은 글자 또는 숫자 세로높이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어선 명칭의 표시방법 및 위치)

① 어선 명칭의 표시방법은 선수양현 및 선미에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선미에 슬립웨이(Slipway)가 있는 경우에는 선미양현에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 명칭의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고 숫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흘려 써서는 아니 된다.

③ 어선명칭의 표시위치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어선 명칭의 표시위치가 선형이나 구조상 부적합 할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선의 명칭에는 한글명칭상단에 숫자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선적항 표시의 크기 및 표시위치)

① 선적항 표시의 크기는 선미 어선 명칭의 가로 세로 각각 6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센티미터보다는 크게 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 표시위치는 선미 어선 명칭의 하단에 표시하되 어선명칭과 선적항표시와의 간격은 선적항표시 세로크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