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어선법」 제31조의2제2호 및 제3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5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중개업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 등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내용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어선중개업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개설과정(신규 또는 보수교육으로 구분)
2.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3.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4. 교육실시 방법
5. 교육강사 및 수강료
6. 소요예산 및 사업비 집행계획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어선중개업 교육안내, 교육신청, 교육운영 및 준수사항 등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교육시행 규정에 따른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6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은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이수 발급현황 및 교육실시 결과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따른 업무의 신청 등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교육이수 발급현황 또는 명단 제출 등의 업무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