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축전지 추진 어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전지 추진 어선"이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어선을 말한다.
2. "축전지"란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지를 말한다.
3. "추진전원"이란 어선의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
4. "추진용 축전지"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를 말한다.
5. "축전지실"이란 추진용 축전지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6. "추진용 전동기"란 추진용 축전지를 이용하여 추진축을 구동하는 전동기를 말한다.
7. "축전지 관리 장치"란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용량에 대한 감시·제어와 보호기능 등을 갖춘 통합 제어장치를 말한다.
8. "축전지 설비"란 축전지 관리 장치와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를 포함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① 이 기준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축전지 추진 어선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① 축전지 추진 어선의 축전지실의 구조, 기관·전기 및 소방설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적용한다.
제2장 축전지 설비의 설치 등
① 축전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설비가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조타설비
2. 배수설비
3. 소방설비
4. 항해설비
5. 무선설비
6. 어선위치발신장치
② 축전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상태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 어선이 종으로 10도, 횡으로 15도 이상 경사하여 있는 상태 또는 22.5도 이상의 횡요상태
2. 어선의 진동 및 사용환경
③ 축전지 설비는 누전에 의하여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실 입구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관실"은 "축전지실"로 본다.
② 축전지실에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2. 전기설비(축전지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전기기기를 설치 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방폭기기-제11부 : 본질 안전 방폭 구조"(KS C IEC 60079 -1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
나. 한국산업표준"폭발성 분위기-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 C IEC 60079-1)에 관한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 다만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① 축전지실에 포설하는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금속피복 또는 불침투성 피복(비닐, 클로로프렌 등의 재질로 만든 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
2. 무기물에 의하여 절연되거나 보호된 케이블일 것
② 상갑판에 포설하는 전로는 부식방지 처리를 한 금속제 관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갑판실 등에 포설하는 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케이블 등의 전로가 격벽 또는 갑판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격벽 및 갑판의 강도, 수밀성(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 이하 같다), 기밀성 및 방화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① 추진용 축전지는 갑판실을 제외한 별도의 축전지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용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축전지상자에 넣어 축전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외각의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IP코드)"(KS C IEC 60529)에 관한 표준에 따른 IPX3 이상의 보호등급을, 산성축전지 이외의 축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IP55 이상의 보호등급을 갖출 것
2. 축전지의 교체, 정비 및 냉각에 적합한 구조일 것
3. 내식성 및 난연성의 재료일 것
4. 축전지 상자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의 구조는 축전지 상자의 수밀성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5. 가스누출 및 화재 등에 따른 축전지 손상에 따라 어선의 구조 및 축전지 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6. 어선의 선체에 고정되어 있을 것
7.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방식조치가 되어 있을 것
축전지 추진 어선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어선기관기준」(해양수산부 고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기관"은 "추진용 전동기"로, "연속최대출력"은 "연속정격출력(전동기의 정격 전압 및 주파수로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최대출력)"으로 본다.
제3장 축전지 설비의 제어 등
① 축전지 관리 장치는 추진용 축전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
2. 추진용 축전지의 전압·전류 및 온도
3. 추진용 축전지의 밸런싱
4.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용량
② 제1항의 제어 및 감시기능은 어선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축전지 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추진용 축전지의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비상차단장치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 축전지 설비에 다음 각 목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 과전류 또는 과전압
나. 저전압
다. 이상 과열
2. 추진용 축전지 간의 전압불균형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3.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이 불가한 경우
② 비상차단장치의 전로는 축전지 설비의 제어(감시설비를 포함한다) 및 경보장치의 전로와 각각 별개의 회로로 배선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 추진어선에는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감지하여 선원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추진용 전동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출력을 줄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호 장치(기계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포함한다)가 작동하여야 한다.
① 축전지 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어선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선원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추진용 축전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추진용 축전지와 관련한 비상차단장치가 작동한 경우
3. 추진용 축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4. 추진용 전동기에 최대로 허용된 전류와 토크 및 속도 등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의 경보장치는 축전지 설비의 이상으로 해당 성능에 지장을 받기 전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전지 관리 장치에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축전지 설비는 사용 중 최대단락전류가 통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퓨즈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추진용 축전지 및 전동기의 보호등급은 IP55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축전지 설비를 어선에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전지 설비의 기능
2. 추진용 축전지의 충전 및 방전 기능
3. 충전설비와 축전지의 연결 작동 및 방법
4. 경보장치의 작동
5. 비상차단장치의 작동
제4장 화재 안전
① 축전지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축전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전기화재에 적합한 것에 한함)
2. 고정식 가스 소화장치 및 화재탐지장치(위치 식별기능 붙이 화재탐지장치는 제외한다)
② 축전지실에 제1항제1호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작동이 유효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축전지의 충전
① 축전지를 충전하는 설비는 해당 축전지를 충전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어선의 외부로부터 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외부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충전용소켓 또는 플러그에는 IP56 이상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추진용 축전지로부터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제6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