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동 규정 제13조의7에 따른 허가권의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ㆍ운영지원과장ㆍ인사과장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등의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2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제외 등으로 인하여 심사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조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대체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등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장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