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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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질병조사·연구의 활성화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질병 연구 및 정책 관련 국·내외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활동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빅데이터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 편집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논문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과를 간사가 정리하여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 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 및 논문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여비 및 심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