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59 발령일: 2020년 9월 18일 시행일: 2020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다만「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제출된 제안서를 공고서(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 아닌 평가위원을 말한다.

3. "사업부서의 장"이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5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

③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3인으로 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수를 2분의 1이상(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기 2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 그 명단을 선정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3.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자

4. 해당 평가분야에 대한 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

5.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위 각 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이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 한다.

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① 누구든지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예산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⑤ 제안서 중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된 내용대로 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⑥ 기술능력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 수당)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 매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내부 평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난이도, 평가대상 업체 수, 평가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