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표창 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또는 기관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그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급 공무원, 2명 이상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장관표창 이하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내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국립검역소의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총괄하여 구성·운영한다.
3. 동일한 포상에 심사 대상이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각각 추천되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비공무원 또는 공무원 추천 훈격 중 상위 훈격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임,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 국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 · 연구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각 부서에서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운영지원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의 상훈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
4.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