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0년 9월 14일 시행일: 2020년 9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

2. 연구직 국장,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

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

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질병관리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7. 기타 질병관리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위촉방법)

청장은 명예연구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 부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해촉)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제6조(기능)

명예연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조직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수당지급)

명예연구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실 이용 등)

명예연구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