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75 발령일: 2020년 9월 22일 시행일: 2020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

2. 고시 별표에서 예시하는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4.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지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

④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성 저해, 영업비밀 침해,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서면의견제출)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서면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서면의견제출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③ 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