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침해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9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관한 사항
2. 고시 별표에서 예시하는 공동사업 세부 유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
2. 공무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소비자 관련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4. 공정거래 질서 확립 내지 소비자 권익 증진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5.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일반직고위공무원
④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소집한다.
③ 회의 안건은 위원장과 위원이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필요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 자문의견을 의결한다.
①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ㆍ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중소기업의 공정성 저해, 영업비밀 침해,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서면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서면의견제출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심의회 및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특정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③ 해당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